안산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건축 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 또는 가구당 0.7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200㎡ 초과시 130㎡당 1대에서 87㎡당 1대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시설은 80∼150㎡당 1대에서 80∼100㎡당 1대, 문화·집회·판매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 위락시설은 100㎡당 1대에서 70㎡당 1대 등으로 강화됐다.
이밖에 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에서 10명당 1대, 골프장은 1홀당 10대에서 15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에서 1.5대로 각각 확보기준이 높아졌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모두 309억원을 들여 모두 1만1천300면의 노외·노상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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