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호원동 다락원 등 20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마련, 17일부터 주민에게 공람한다.
해제 대상지역은 호원동 다락원을 비롯 장암동 3곳, 송산동 9곳, 자금동 1곳, 가능동 2곳, 녹양동 4곳 등 모두 20곳 1천144㎦로 이 지역에는 991가구2천867명이 살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취락지구 밖에 있는 주택 이축시 신축이 가능하며 건축규제는 용적률 150% 이하로 완화와 함께 9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이번 해제 대상은 집단취락 면적 1만㎡당 주택 10가구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 20가구 이상인 집단취락지구 18곳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같은 취락지역 일부 지역만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 2곳 등이다.
시는 내년 1월4일까지(공휴일 제외) 14일간 공람공고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내년 2월중 경기도에 해제안을 제출, 4월이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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