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대형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부주의로 작업 인부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시와 경찰, 건설업계 등에 다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15분께 의정부 2동 494 센트럴타워 신축 공사현장(연면적 6만8천282.80㎡ 지상 11층 지하 8층)에서 지상 1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안전 부주의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박종복씨(48·서울 광진구 중곡동 59의19)와 동지신씨(54·중국교포)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이재호씨(48·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24의346) 등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지하 8층 공사중 지하 1층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상 1층 바닥 레미콘 타설작업중 인부 7명이 한곳에 몰려 작업을 하자 천정을 받치고 있는 받침목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 앉는 순간 인부들이 무너지는 골조와 함께 휩쓸려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공사 당시 콘크리트 타설물량 330㎥(레미콘차량 55대분)중 318㎥(53대) 타설중 슬라브천정 받침대인 동바리가 약해 천정이 무너졌고 현장에 대덕건설 직원과 감리 관계자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 건설 관계자를 불러 안전관리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도 경찰측의 사고경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법상 부실한 상태에서 공사추진여부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부실감리와 시공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건설법상 건설현장에 부실 벌점이 주어지면 해당 건설업체는 관급공사시 감점이나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감리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된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지난 96년 5월24일 ㈜뉴코아측이 공사에 착수한 후 지난 97년 11월4일 부도로 공사를 중지됐으나 지난 9월20일 대덕건설㈜이 시공하고 ㈜선경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감리자로 선정돼 현재 15%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의정부=천호원기자 hWcho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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