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상당수의 병.의원들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마약류수불대장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시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위법여부를 조사,의료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S산부인과 O산부인과는 유효기간을 경과한의약품을 사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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