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 시설물을 없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개월동안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822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 등 246곳을 적발했다.
시는 점검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햄제품을 보관한 오전동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피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햄과 어묵을 보관한 만나식당 등 2곳에 대해 15일동안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영업장을 완전히 없앤 고천동 미림식당 등 31곳에 대해 영업장을 직권으로 폐쇄하고 신고없이 영업한 내손동 튀김나라 등 11곳에 대해선 영업신고후 영업하도록 지시했으며 상호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행정지도하고 반사회적 중요 사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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