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시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개발공사(이하 토공)와의 협약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마석택지개발지구내 단독필지에 대해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지자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12월 현재 공정률 10%선)으로 생활오폐수 처리기능을 갖추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마석택지개발지구내 단독필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하수처리구역내 지역과 외지역으로 구분, 내지역에 포함되는 필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현재 가동중인 1만5천t처리규모의 인근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단독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 99년 경기도로부터 마석지구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추거나 신축될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률이 50% 이상일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토공과 체결한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씨(40·남양주시·금곡동)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지역에 포함되는 단독필지에 대한 건축은 허가해주고 외지역에 포함되는 단독필지는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원칙을 무시한 민원 해결은 발등의 불을 끄려는 미봉책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며 “마석지구를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처리하는 건 협약은 무시했을 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마석택지개발지구내 단독용지 201필지(상업용지 제외)중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24필지를 제외한 177필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점(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 50%)까지 더 이상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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