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두 주택 건설업체가 낸 광교산 자락의 건축불허 취소 청구의 심판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두 업체는 용인시의 건축 허가신청 반려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가 짓겠다는 공동주택 건축 계획내용은 한마디로 용인 난개발을 가져온 전형적인 편법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토지형질변경규칙이 제한한 부지면적 1만㎡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땅을 두 업체가 6천100㎡와 5천600㎡로 나눠 신청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이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승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한 허점을 틈타 19가구씩 짓겠다고 했다. 건축허가 신청에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치않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형식상의 외형적 조건이 법규 제정 취지의 사회공익 방어를 해친다면 실질적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역시 본란의 판단이다.
이미 그같은 형식상 구비요건을 내세운 난개발 건축으로 인하여 용인시는 교통 및 환경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수십만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수지읍 광교산 자락까지 침범, 이른바 전원주택이란 걸 집단으로 지어 자연을 심히 훼손하려드는 상혼을 법규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광교산은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수원시 또한 크게 접한 일종의 야산공원이다. 수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천혜의 자원이다. 이런 자연의 휴식공간이 공동주택을 지어 등산로 일부가 없어지고 주변 경관이나 풍치가 심히 훼손되는 것은 사회정서상으로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논밭도 이미 대지로 수없이 잠식당했다. 이에 겹쳐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청정의 산마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특정인을 위한 대지로 잠식당한데서야 말이 아니다. 신청인들이 만약 심판청구의 기각을 행정소송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재판을 받을 권리에 속한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법리면이나 사실면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편법 수법의 난개발은 비단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남한강, 북한강변 등지도 능히 예상된다. 각 시·군은 이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마땅히 상위 개념의 선례로 삼아 규제받아야 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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