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검사는 20일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인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민모계장(43)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민 계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D건설 대표 박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계장은 지난 2000년 5월 오산시 양산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박씨로부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용성기자 y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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