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먼지 발생 등으로 연장허가가 반려됐던 양주군 가납지구 채석장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군과 봉재석산 등에 따르면 가납2리 주민 62명은 최근 가납지구 채석장 연장허가와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 주민 44명의 찬성으로 채석장 영업허가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닲허가기간 2년 닲골재채취 종료 후 토지사용권 군수에게 위임 닲군이 지정한 전문업체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 활용 닲마을발전금 7억원 기탁 닲마을버스 차량구입비 기탁 닲매월 유지비 지급 등을 업체측에 요구했다.
지난 6월말 채석허가 완료로 골재채취가 중단됐던 봉재석산(허가면적 33만6천350㎡), 우신건업(13만9천597㎡), 신동채석(5만4천559㎡) 등 3개 업체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달말중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군에 연장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업허가기간 연장을 통해 골재채취를 해오던 이들 업체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지난 6월말까지 채석작업을마치겠다는 합의각서를 토대로 업체측의 재연장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올 한해 수도권 골재공급 계획량 7천747만㎡중 12.6%인 980만㎡를 공급할 예정이던 이들 업체는 골재공급 차질 등을 내세워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9월말 주민들과 재협의를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장허가를 재신청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한 단계로 업체측과 협약서 체결까지는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며 “협약서가 체결돼도 산림복구와 주민피해 최소화 등에 한 업체측의 방안을 검토한 뒤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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