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부서 모든 직원들을 동원,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렌터카 이용빈도가 높은 유흥주점 등 2천529개업소에 ‘불법 렌터카 안타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 행위 빈발지점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렌터카와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한 주민들에겐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안)’를 제정, 내년초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유흥업소 직원이나 손님들이 전화로 렌터카를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역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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