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2단계 상수도 확장비' 원인자가 부담

파주시는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69%인 171억여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수도시설 사업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조항 및 세부사항 등을 신설한 수도급수조례 규칙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관내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의원 제외), 판매유통시설 건립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에는 일정 비율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된다.

시는 해당 시설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 및 건축주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시는 또 2단계 상수도를 공급받는 교하지구와 금촌2지구에 대해선 내년초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부과할 예정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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