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상당수의 주유소와 군부대 등이 취급 부주의로 유류 탱크나 영내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외부로 유출,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년간 북부지역 시·군 토양오염 유발시설들을 검사한 결과, 일부 주유소와 군부대 등 모두 11곳이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일흥주유소는 BTEX 검사 결과, 톨루엔 180.504㎎/㎏, 크실렌 120.909㎎/㎏ 등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새롬주유소도 배관부위 BTEX는 232㎎/㎏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미성주유소와 가평군 상면 항사리 하이웨이주유소도 BTEX 숫치가 각각 158.35㎎/㎏과 531.2㎎/㎏ 등으로 집계돼 시정명령을 받는 등 모두 6곳의 주유소가 개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천군 영북면 육군 모 부대는 BTEX가 218.29㎎/㎏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포천군 내촌면 육군 모 부대도 BTEX가 154.4㎎/㎏으로 밝혀져 3개 부대가 동일한 행정조치를 받았다.
현행 토양오염 기준은 BTEX가 80㎎/㎏ 이상은 오염우려지역으로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며 200㎎/㎏ 이상은 오염대책 기준지역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주유소와 군부대 주변에 토양 오염이 많은 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따른 관리 부주의 때문”이라며 “생물학적 처리나 미생물 복원법을 통한 토양복원 작업을 실시, 오염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