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허가 문제점 너무 많다

최근 분양붐을 타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기·인천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불법 용도변경, 편법분양, 허위·과장광고 등을 일삼아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본보가 집중 취재한 바 있거니와 근래의 오피스텔은 한 마디로 ‘기반시설 없이 짓는 데만 급급’해하는 행태다.

올 한햇동안에도 경기·인천지역에 각각 3만8천265실, 9천605실이 분양되는 등 수도권에서 모두 4만7천여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들 오피스텔은 대부분 도심지역에 있어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여서 난개발일 뿐만 아니라 일부 오피스텔은 아예 주거용 아파트로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분명히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거시설이 50%를 넘으면 불법이다. 욕실에 욕조나 발코니 등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아파트인 것처럼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기관들이 건축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관계법규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준공시 불법이 있으면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한 예로 수원시 인계동에 ‘리더스벨리’란 오피스텔을 신축예정인 해진하우징의 경우, 업무용 시설임에도 지난주부터 ‘복층형아파트’로 허위·과장광고를 내고 분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관청인 수원시가 아직까지 행정지도를 벌이지 않고 있다.

해진측이 버젓이 모델하우스를 100% 주거형으로 꾸며 놔 현장만 확인하면 금방 불법 구조물임을 알 수 있다.이렇게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고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들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다.

이같은 오피스텔의 각종 부작용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주택정책의 탓도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양도세 부과방침을 세웠다가 그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고,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키 위해 강구했던 각종 규제방안을 백지화한 바 있다.

앞으로 합법적인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서는 교통환경 평가를 비롯, 탈·불법 사례가 3차례 적발된 경우 모든 허가를 취소하는 3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탈·불법 오피스텔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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