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불법행위가 전산 관리된다.
시는 모두 4천400만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적발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사진,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시청 주전산기에 입력한 뒤 계고, 고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화상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위법행위자와 불법행위, 행정조치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축사 불법용도변경 1천500건, 불법 형질변경 400건 등이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496건에 28억2천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져 행정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전산시스템의 구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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