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불법 복층형 오피스텔 '너도나도'

고양시에 불법 복층형 오피스텔이 버젓이 신축되고 있으나 관할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행중인 ‘오피스텔 건축심의기준안’에 의해 오피스텔의 층고는 3.8m를 초과할 수 없고 거실바닥부터 천장까지는 2.4m 이상 이격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물론 기준안이 마련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피스텔에 복층형 다락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성사동에 신축중인 11층 90가구 규모의 휴네스텔700의 경우 팜플렛과 현수막 등을 이용, ‘원당 최초의 복층설계로 전용면적이 80%를 넘는다’며 복층설치를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착공된 일산구 백석동 디아뜨크리스탈 오피스텔도 전용율이 77%에 이르고 3평 규모의 복층이 있다며 분양중이다.

마두동 법원 검찰청사 인근 로스텔도 천장까지의 높이가 1.5m인 복층을 버젓이 두고 잔여 가구를 분양중에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로스텔측은 “기준안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휴네스텔700측도 “문제가 확인돼 필요하다면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자칫 불법 사실을 모르고 분양받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에는 이상이 없었고 복층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준공승인 전에 모두 철거할 계획이지만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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