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읍 5개 도로 양방향 4천616m가 내년 2월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해당 구역은 닲우성빌라 삼거리∼동천동 만당주유소(1천316m)
- 상현동 샘터교회∼상현초등학교 입구(200m)
- 상현동 금호3단지 진입로∼금호상가앞(300m)
- 풍덕천동지역난방공사∼상현동 수자원공사(2천500m)
- 상현동 현대6차상가∼상현초교앞(300m) 등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별도로 경고나 예고 없이 적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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