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군포시내 주요 도로에서 예고 없이 불법 주차단속이 시행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5분 예고 후 스티커를 발부했으나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 내년 1월1일부터 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9명으로 구성된 단속요원들을 시내 33개 주요 도로에 파견, 수시 단속을 벌여 1.5t 이하 차량에 대해선 4만원, 그 이상 차량에 대해선 5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예고 없이 단속이 펼쳐지는 도로는 국도 47호선, 산본 IC입구, 중심상가도로 등 33개 도로다.
시 관계자는 “5분 예고 후 주차단속을 벌였으나 주민들의 나쁜 습성만 키워주고 단속의 실효를 서두지 못해 예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으로 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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