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폐기물 불법처리 석재가공회사 고발

양주군은 석재가공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J석재, W석재 등 석재가공 회사 2곳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은현면 하패리 J석재는 석분 슬러지 300여t을 노천에 방치하거나 일부를 땅 속에 매립했고 은현면 운암리 W석재는 같은 석분 슬러지 450여t을 사업장 주변 노천에 방치한 혐의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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