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중동신도시내 숙박시설(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원미구 중동 1162의8 일대 773.85㎡(236평) 규모의 상업용지를 내년 1월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말 또 다른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원미구 중동 1162일대 상업용지 773.8㎡(234평)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 평당 1천667만원인 39억1천만원에 매각해 당초 시가 매입한 가격보다 12억2천900여만원이 더 많게 팔았다.
시가 내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한 원미구 중동 1162의8 일대 숙박시설부지는 시가 26억7천47만여원에 매입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 숙박시설 부지 역시 전례에 비춰볼 때 시가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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