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북한산 공원내 음식점들...증축불허 불구 무단 확정

북한산 국립공원내 음식점들이 점포를 불법 확장해 사용하는가 하면, 폐목을 난방용으로 사용,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9일 등산객들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국립공원안에선 지난 83년 이후 건물의 신·증축이 일체 불허되고 있다.

그러나 G산장 등 원효봉과 의상봉 아래 중턱 상당수 음식점들은 수은주가 내려가자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산장은 난방용 기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폐목을 태워 연기와 악취가 진동, 등산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G와 A, J산장 등 음식점들은 본건물 내부가 비좁자 바깥에 철골과 나무 등을 이용해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많게는 10여개씩 등산로에 무단 설치한 채 영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폐목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등산객 이모씨(49·고양시 덕양구)는 “대형 음식점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등산로를 이용, 1~3대씩 승합차를 운행,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당국차원의 단속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은 “20여년 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해오던 상인들이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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