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뒤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3개월만에 삭제한 건설교통부의 조치는 특혜제공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법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건설업체인 G토건이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일대 준농림지 5만8천370㎡에 8개동 557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0년 6월 건교부에 ‘3만㎡ 이상 준농림지에서 용적률 100% 이내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을 당시 건교부는 ‘시장·군수가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며 그 기준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었다. G토건이 이를 근거로 2000년 11월22일 고양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고양시는 ‘설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문제는 건교부가 이틀 뒤인 11월 24일 준농림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하면서 발단했다. ‘시·군이 설치계획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보칙을 새로 삽입한 것이다. 준농림지 아파트 건축을 특혜의혹을 건교부가 자초한 것은 건교부 보칙을 근거로 G토건이 2001년 3월 고양시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지 3개월 뒤 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만㎡ 이상 준농림지에서 아파틀 짓게 된 업체는 G토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됐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01년 1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 때다. 감사원이 ‘준농림지 내 3만㎡ 이상 절·성토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시장·군수들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완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공장 난립 등 부작용과 하위규정이 상위법을 규제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다시 규정을 없앴을 뿐”이라고 건교부는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미 내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중인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건교부가 고양시에 요구한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전가 명령하달 같아 심히 부당하다. 더구나 G토건의 사업승인을 고양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처리된 결과라는 건교부의 변명은 더욱 그러하다. 법률기관의 유권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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