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고금리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고리사채가 사라지기는 커녕 되레 전보다 더욱 가혹하게 판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가 무너지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된 기업형 대금업체들은 고수익보다는 안전성을 도모해 저신용자를 홀대하고, 비등록 사채업자들은 등록업체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을 상대로 법시행 이전 시세의 곱절에 달하는 고리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비싸다고 생각되면 쓰지 말라는데야 할 말이 없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와 돌려막기 규제 등으로 최근 신용불량자가 260여만명으로 늘어나 사채업자를 찾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전국 4만여개소로 추정되는 대금업체 가운데 현재 등록업체는 불과 2%선인 1천6개소라고 한다. 대부분이 오는 26일 등록 마감일까지 미루면서 막판 초고리 사업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법 시행이후 대출희망자는 50% 이상 증가했지만 매출은 되레 30% 감소했다. 이는 신용이 낮은 대출희망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법시행 후 대출승인율이 80%에서 40%로 하락, 정작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는 더 큰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그런데도 비등록 대금업체들은 등록업체에서 등을 돌린 신용불량자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떼고 매주 1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니 살인적 금리가 아닐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사업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자라도 갚을 생각으로 최근 사채업자를 찾은 한 시민의 탄식이 고리대금 횡포를 증명한다. 연이율 66%로 제한하는 등록업체는 대출불가 판정을, 비등록 사채업자는 연250%의 이율을 제시한 것이다.
경찰과 국세청이 2만여 비등록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지만 별무효과일 것 같다. 해결방법이 있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상환기일을 늦춰 주거나 아니면 등록업체가 문턱을 낮추는 일인데 그럴만한 대부업체가 있겠는가.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사면된다는데 생계비 빚에 낙인 찍힌 신용불량자는 왜 구제를 못하는지 부당해도 너무 심하다.
/임병호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