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폐천부지 보상금 환수 논란

구리시가 토평정수장 건립으로 인한 폐천부지내 영업권 소멸 및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이미 지급했던 보상금을 환수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토평정수장 건립으로 폐천부지내 영업권이 소멸되고 지장물이 철거된 주민 15명에게 7천52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폐천부지 점령허가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전액 환수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폐천부지를 일구며 어렵게 살아온 처지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이미 지급했던 보상금마저 환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까지 주민 4명에게 지급한 1천221만원만 환수했을뿐 나머지 주민 11명에게 지급한 6천302만원에 대해선 한푼도 환수하지 못하는등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현재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그동안 채권확보에 나서 부동산 2건,차량 4건 등 7건 4천881만원을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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