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택지개발 참여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현행법은 법리상 모순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100만평 이상 택지를 개발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수원시 이의동(360만평), 성남시 판교(282만평) 개발사업을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중 한 예다.

경기도의 참여문제로 1년여간 난항을 겪었던 판교택지개발사업만 해도 현재 토지공사가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주도하고 있어 도는 교통영향평가 정도의 사업시행자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당초 경기도와 수원시가 기획하고 추진해온 수원시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사업도 사업이 구체화되면 주공과 토공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용인시 죽전, 화성시 동탄, 성남시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비롯, 도내 택지개발중 대규모사업 24개지구 1천674만7천㎡와 35개 지구 6천234만3천㎡를 주공과 토공이 각각 독차지해 준공한 바 있다. 이때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집중, 교통난, 학교부지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유보 등 의사를 밝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집 주인을 제쳐두고 외부인이 집안을 정리하는 격이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국가주도의 택지 개발이 불가피했지만 아직도 이를 고집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는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택촉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

건교부가 국토이용계획을 갖는 포괄적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도지사, 시장, 군수의 권한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장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야지, 주공이나 토공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시행상 많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논리상으로도 모순이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에 해당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토공과 주공은 택촉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계획을 적극 수용,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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