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설운동장내 상가임대 경쟁입찰로 변경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사우동 280 공설운동장내 상가임대방법을 종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자 상가상인들이 생계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시청을 항의방문, 시가 10년동안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운동장 상가를 주변상권이 좋아졌다며 갑자기 임대방법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위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공설운동장 상가는 지난 92년 시설이 준공된 이후 계약기간 3년에 연간 사용료(500만~600만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개경재입찰로 임대돼 그동안 상권 등의 문제로 경재입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최초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임대돼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운동장 관리주체가 시에서 공단으로 바뀌면서 공단측은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해말 이들 상인들에게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경쟁입찰로 임대조건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시 례에도 시설물 임대는 공개경재입찰을 통해 임대토록하고 있지만 상권문제로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임대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며 “현재 상황에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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