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신축 상가를 임대 분양하면서 거액의 바닥권리금(신축 상가 임대 및 매매시 건물주 또는 중개업자들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받고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 영세 상인들을 울리고 있다.
10일 상인들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일대 상가 1층 10여평 규모의 임대료는 보통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구시가지 일대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상가 1층 20여평 규모의 임대료도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50만원선에서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 변 모서리 부근에 위치한 소위 노른자위 상가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일단 확보한 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매매 또는 임대하고 있다.
심지어 향후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상받지 못할 바닥권리금까지 얹어 입주를 원하는 상인들을 노점상으로 내몰고 있다.또 일산1~4동은 인근 지역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주변의 비슷한 평형 상가보다 임대보증금이 수천만원 더 비싸고 월세 역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 더 비싸 주변 상가 임대료 까지 덩달아 오르게 하고 있다.
일산1동 A상가의 경우 구시가지 외곽에 위치, 영업전망이 불투명하고 9평에 불과한데도 신축건물이란 이유로 일산신도시보다 비싼 2천만원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보증금 5천만원에 160만원이란 살인적인 월세를 요구하고 있고, 일산2동 구시가지 B주상복합건물도 중개업자가 배제된 인접 상가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30~50만원선이나 보증금 1천500만원에 120만원의 월세를 요구, 수개월째 입주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 조기현씨(35·고양시 일산구 일산동)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점포를 내려고 했는데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와 바닥권리금 때문에 최근 다시 취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본일산 일대는 평당 땅값이 비싸고 법정 중개수수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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