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소환 주민투표제 도입

단체장소환제 주민투표법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에도 이같은 정부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나, 이번에 행자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의 도입은 노무현 차기정부의 10대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구체적 결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 도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하위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자치 기본권에 해당한다. 각급 자치단체장 또한 임기를 빌미로한 민선독재의 전횡을 막기위해 소환제의 필요성이 인정된지는 오래다. 그러나 원론은 긍정적이면서 각론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유야무야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역시 원론보다는 각론의 조율이 관건이다.

자치단체 예산을 현저히 부당하게 손실내어 감사원 등으로부터 변상통보를 받은 단체장도 있었고, 자치단체를 마치 사설기관처럼 독점, 인사와 업무에 전횡을 일삼은 단체장도 없지 않았다. 문제는 어느 수준의 단체장 비리 또는 전횡을 소환 기준으로 삼으며, 소환방법이 뭣이냐에 있다. 소환의 기준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유명무실해지고 너무 물렁하면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란이 판단하기에는 단체장의 소환제가 지방자치 길들이기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소환방법은 당해 지방의회가 발의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과 법률로 정한 일정 비율의 주민발의로 신임을 묻는 두가지를 생각해 본다. 당해 지방의회의 발의가 만약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그 지방의회는 해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자부의 검토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까지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자칫 무력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최대한 확보돼야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자율권 확대는 추구했으면서 책임의식은 방만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차기 정부는 예컨대 중앙의 보조금 지원에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예산자율권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제에 주민투표에 의한 단체장 소환제 역시 추진되는 것은 심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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