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개발제한구역 24만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덕양구 식사동 안골, 원당동 원당골 등 33개 마을 24만평으로 현재 이곳에는 559가구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가 이 계획을 받아 들이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등으로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업종(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제외)으로의 용도 변경도 허용된다.
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는등 공익사업이 시행돼 철거되는 주택을 이전, 신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어느 곳이나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취락지구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주택만 자기 소유일 경우, 이전에는 이축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는 취락지구에 한해 이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장이 별도의 취락정비계획을 마련,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는등 사실상 신규 개발이 허용되며, 관련 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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