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문화관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새정부의 문화정책 가운데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환영한다. 실은 국어기본법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어기본법 제정은 국어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에는 나랏말과 글에 대한 기본원칙과 어문규범의 준수, 외래어 표기 및 국어정보화 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남·북한의 컴퓨터 자판을 통일시키는 방안이 담기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국어능력인증제도와 국어교사 자격제도 설치는 외국어 중시로 국어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컴퓨터통신에 익숙한 신세대들 사이에 일어나는 심각한 국어파괴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공무원이나 공사(公社) 채용시험에 국어능력인증서가 없으면 응시할 수 없는 것이 국어능력인증제도이므로 국어실력이 신장될 것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환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글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문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를 더욱 빛내는 일이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1989년 ‘세종대왕상’까지 제정, 시상하고 있는 마당에 한글날을 ‘노는 날’을 줄인다는 당치 않은 명분으로 국경일에서 일반기념일로 격하시킨 노태우 정권의 과오는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되살리는 뜻은 문화를 생각하고 기리자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정치적인 기념일이고 문화에 관한 국경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 문화민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우리 민족 문화의 최고 유산인 한글을 되새기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문광부가 제출한 새정부 문화정책에 인수위원회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환원’이 노무현 정권에서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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