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대체인력제' 도입

과천시는 출산이나 육아,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제를 도입, 운영한다.

시는 출산 등으로 30일 이상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3개월단위로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퇴직공무원이나 업무별 경험자를 채용,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또는 오전과 오후 등으로 나눠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은 휴가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월 50여만원의 급료를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33%가 여성으로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가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체인력제 도입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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