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독립의 한계

경찰 수사권독립의 한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법리와 인권옹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행 사법제도가 최상의 것은 아니다. 경찰의 요청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안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체포, 구속, 압수 등의 영장신청 여부와 연계된다. 헌법(12조3항)은 검사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당연하다.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요범죄에 검사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 사리와 법리상 합당한 것인지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구같은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속하므로 굳이 요구할 사항이 못된다. 또 있다. 예컨대 변사사건 등을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기에는 의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있다는 경찰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절도 폭력 등 민생치안 범죄와 이밖에 사안이 가벼운 범죄는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인수위의 비공식 검토는 타당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교적 단순한 민생범죄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경찰이 수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일부이긴 하나 아직도 자질이 미흡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법경찰관리의 교양에서 매양 지적되는 죄명적용의 착오, 법리해석의 오류 등은 아직도 여전하다.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강화가 수사권 독립의 한계를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관건임을 알아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같은 사회방어의 중요 국가 기관이다. 서로가 마치 감정 대립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예컨대 검찰이 경찰대학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치않다. 폐지주장의 배경은 짐작한다.

경찰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생 중 임관된 일부가 친목을 넘어 세력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란이 판단을 내릴 일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근년에 왜 세무대학을 폐지했는가를 타산지석 삼아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갖는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물론 법규에 의한 조직이긴 하나, 상호의 역할에 인식을 같이하는 동반자적 의식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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