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민간보험 단체가입 '논란'

과천시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명분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상용직(일용직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직종) 등 공무원 500여명에 시의원 7명까지 단체로 민간보험에 가입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명당 8만6천원씩 모두 4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 500여명 명의로 지난 10일 S생명보험회사에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암진단과 입원의료, 교통재해사망, 재해장애특약, 재해사망 등 6개 항목에 대해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성격의 상품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명분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의원까지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집행부가 시의원들에게 과잉충성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모 시의원은 “집행부가 공무원과 시의원 등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을 전혀 모른데다 시 예산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이해되지 않는다” 며 “시의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됐다면 바로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민간보험 단체가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시의원들의 보험 가입은 시 행정에 도움을 두고 지역봉사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함께 가입시켰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