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의 하소연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엊그제 의정부시 녹양동 천주교회 지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방문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재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가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10년 전에 한국에 왔다는 방글라데시인,네팔인, 태국인 등 외국인들은 노동부장관에게 “3월까지 모두 강제 출국시킨다는데 해결책이 없느냐”, “한국 말도 알고 일도 능숙해졌는데 우리를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서러움과 인권유린 사례는 여기서도 드러났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독촉하면 한국인 기업체 임직원이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쫓아 낸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노동연구원이 300명 이하 제조업체 684곳과 외국인 근로자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간당 임금이 산업연수생 2천980원, 불법취업자 3천580원이었다.
근로시간은 연수생이 월평균 276시간, 불법취업자가 240시간으로 연수생이 훨씬 길었으며, 주 1회 휴무조차 없는 연수생들이 10명 중 3명꼴 이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3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80%인 29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중 3년 이상 불법 체류자가 올 3월까지 해당국가로 출국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만8천여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실정에 비춰볼 때 체류 3년이 지난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고 나머지도 억지로 몰아내는 등의 방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노동부장관의 약속이 임기응변이어서는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호소에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