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총회가 겨우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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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후원회 구성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보도는 총회 모임이 기껏 집단이익 추구에 그쳤나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에게 인정된 후원회 구성과 장·차관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을 건의한 두 동시 요구사항은 상충된다.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긴 하나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 점에서 국회의원과 다르다. 그리고 당적 보유가 가능한 다만 정당인일뿐 자치행정의 소관업무 성격상 정치인은 아니다. 중앙부처의 장관 또한 소관부처의 최고행정 책임자일뿐 정치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치인일 수는 없다. 정당인이라 하여 모든 정당인이 정치인일 수 없는 이유 말고 후원회 구성의 부당성은 또 있다. 자치단체장은 각종 인·허가 등 갖가지 이권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고 또 막강한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다. 공명정대해야 할 이같은 권한 행사가 후원회를 빙자한 후원금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다만 후원회구성 요구가 병행되지 않는 퇴직금만의 요구는 검토를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이만이라도 정 요구를 관철하겠다면 행자부가 검토해 보아야 할 이유는 있다. 그러나 역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자임하며 표를 호소해 당선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새삼 퇴직금을 말하는 것은 봉사행정 다짐과 괴리감이 없지않다. 임명직의 정무직 공무원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알지만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집단이익단체로 전락해서는 그 존립의 의미를 상실한다. 후원회 구성, 퇴직금 요구 건의가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여망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냉정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방분권 강화,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자치행정 성숙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라도 기왕 모임을 갖는다면 좀더 생산적인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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