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 주민들의 권리나 재산관리, 일상생활상과 관련된 분쟁이나 고충 등 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설치, 운영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iyc.net)를 통해 법률 상담을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의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말까지 고문변호사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인테넷 프로그램체제를 구축하고 3월부터는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2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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