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 확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진과 구체적 신원을 이웃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내용중 하나다.

‘원조교제’등 성범죄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만의 주소를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한달간 게시하고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동안 공지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방식은 전국의 신상공개 대상자 명단을 한번에 파악할 수는 있어도 실제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렴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신상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정확한 주소와 얼굴, 사진 등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신원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새로운 주소지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개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원공개 대상지역도 인구밀집정도, 생활반경 등에 따라 아파트의 한 동(棟)에서부터 마을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을 놓고 2001년 8월 신원 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제기된 ‘이중처벌’ ‘과잉처벌’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선안은 성범죄자의 신원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웃)사람들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침해의 측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보호위가 실시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 개선안에 찬성했으며 좀더 확실하게 신원을 공개하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특히 인륜에 어긋나는 야만행위다. ‘엄중처벌’이 아니면 미성년자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 개선안을 반드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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