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의정부 영업차량 차고지증명제

의정부지역에서 영업중인 일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량 등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시가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개별용달차량과 화물트럭 1천500여대 등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5곳을 비롯 개인택시 차고지 700여곳, 영업용택시 차고지 10여곳 등과 각종 중기차량 차고지 등이 등록됐다.

이들 사업용 차량과 화물자동차,특수차량 등은 차량 등록시 해당 관청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차고지에 정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역 사업용차량들의 차고지는 대부분 거리가 먼 시내 외곽지역이나 외지에 위치, 실제로 차고지가 아닌 시내 주택가나 소방도로 등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동과 신곡동 일부 주택가 소방 도로변이나 이면 도로 등지에는 사업용택시나 버스, 대형 화물트럭 등이 밤샘 주차하는 일이 빈발, 일반차량들의 교행은 물론 겨울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민락동과 금오동 신축공사장 주변과 녹양동의 새로 건설되는 도로변이나 인적이 한산한 곳에도 건설중기나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을 제멋대로 밤샘주차를 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8·의정부시 호원동)는 “매일 밤만 되면 크고 작은 영업용 차량들과 대형 화물트럭들이 주택가나 한산한 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추위로 도로가 얼었을 때나 밤늦은 시간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멀리 떨어진 일부 사업용 차량은 유료 주차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싼 주차요금을 이유로 운전자가 거주하는 가까운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다”며 “현행 법규는 화물차량의 경우 밤샘 주자에 대한 특별한 단속 규정이 없어 다음달 27일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면 개별 화물 및 용달은 과징금 10만원,일반화물은 20만원이 부과돼 위반사례가 줄어 들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