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가장 큰 숙원의 하나로 꼽힌 하수종말처리의 용량증설이 최근 환경부의 증설승인절차를 전격 통과, 그동안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제약받았던 주택 신축이 숨통을 트게 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환경부가 승인해준 기본계획상의 증설계획에 의해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12월 기존 7천t 처리용량에서 6천t으로 증설이 허용된데 이어 지난 14일 양평·용문·강하 등 3곳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4천900t의 신규 증설배정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해말 기준 1천300t 처리용량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은 추가로 3천t의 증설배정을 승인받았으며 용문하수종말처리장(기존 2천600t)이 1천300t, 강하하수종말처리장(기존 3천600t)이 기술 검토 후 증량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600t을 배정받았다.
이번 환경부의 처리용량의 증설은 환경부가 그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난개발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제한해온 상태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로 양평지역의 하수처리용량 초과와 방류 부하량 등으로 인한 생계형 민원을 해소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기실시 등을 종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9년 6월부터 양평·강하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 포화로 인근 지역 건축허가 중지 등 골머리를 앓던 생계형 민원을 해소하게 됐으며 그동안 각종 규제의 숨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12월 6천t의 처리용량이 증설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 유입지역이 2.701㎢에서 4.526㎢로 늘어나 양평읍 창대리, 오빈리, 덕평리 등 6개 지역과 옥천면 아신리 등 3개 지역, 양서면 신원리, 개군면 공세리 등이 유입지역으로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허가 제한 등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과 심각한 주민생활민원을 야기해온만큼 처리용량 증설은 양평경제회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평읍과 강상·강하면의 건축허가 가능은 물론 팔당호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게 됐다” 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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