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투기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고양시 거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해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주자 자격요건을 기존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건교부가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20만평 이상)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년 이상 거주, 2순위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 1순위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자 자격요건은 이달중 분양될 가좌지구 D아파트 분양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며 내년초 분양 예정인 풍동지구를 비롯, 일산2지구, 행신2지구 등 수도권 노른 자위로 관심을 끌고 있는 택지지구 분양에도 적용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분양 공고일 직전 주민등록을 고양시로 옮겨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가는 위장전입 등 투기 과열 현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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