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와 분권형 총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체감되는 신선한 변화중 하나가 ‘헌법대로 한다’는 정부 권력구조의 다짐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 건의권, 행정 간부 통활권, 국무회의의 정책 심의권 등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견제한 내각제 요소의 장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사실상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에 그친 운용으로 거의 무력화하였다.

노 당선자가 형해화하다시피한 국무총리이 지위를 헌법대로 활성화를 다짐하는 것은 앞으로 국정에 탄력을 고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중순으로 전망되는 조각에서 총리(내정자)는 추천 자료를 통해 당선자에게 실질적 제청권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행정 각부에 명실공히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키로한 당선자의 구상은 헌법취의와 일치한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분구너을 자청하고 나선 당선자에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정(내각)운영의 스타일이다. 국정의 무게를 내각에 둠으로써 주요정책을 다루는 국무회의를 토론을 거치는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독총리’에서 ‘실질총리’로, ‘지시위주’의 국무회의에서 ‘토론위주’의 국무회의로 전환하는 것은 이 또한 헌법규정이 요구하는 바다.

‘대통령직인수위법’이 곧 국회서 통과하는대로 지명할 차기정부의 총리 내정자 또한 지명에 앞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표석이기도 하지만, 야당과 미리 협의를 갖는 선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할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내년(총선 전까지는 당·정 분리를 완성하고) 총선 후에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헌법 정신을 살린 분권 강화의 의지로 관측된다. 물론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에 새로운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것은 여당의 안정의석을 호소하는 배수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모험도 감수하는 당선자의 이같은 정치개혁 의지는 일단 기득권을 개방하는 것이어서 신선하다. 흔히 헌법을 탓하기 일쑤인 정치 풍토에서 분권을 지향해가며 헌법 정신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것 역시 제도개혁에 앞서 의식개혁을 수범 보이는 것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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