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던 공영주차장을 장애 등급에 따라 유료화하기로 결정하자 장애인들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11개 공영주차장(주차면수 1천318면)에 대한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을 장애1∼3급은 종전처럼 무료, 장애4∼6급은 1시간 무료 이용 후 일반요금의 50%를 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장애인 차량 17만8천대중 21%인 3만7천대가 고질적인 장기 주차차량이고 도내 모든 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차량에 일괄적으로 50% 인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을 감안,이처럼 결정했다.
시는 개정한 주차요금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혜택마저 빼앗으려는 건 장애인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건 도저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만큼 시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중 장애인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은 안산시뿐”이라며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4∼6급 장애인에 대해 1시간 무료 이용 후 50% 감면 요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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