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월중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을 할인해주는 선납할인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자동차세는 사용기간 후불제 형태로 1기분인 1월~6월까지의 사용분은 6월, 7월~12월 2기분 사용분은 다음해 1월에 납부토록 돼 있으나 주민들이 1기분을 1월, 2기분을 6월에 미리 납부하면 각 분기별로 10%를 공제해준다.
선납방식은 이달중 자동차등록 주소지 읍·면·동(수지출장소 포함) 세무부서나 시청 세정과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면 선납교부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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