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야생조수 밀렵 및 밀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환경보호과장을 반장으로 3개 조 11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총기 및 덫·독극물·함정 등을 이용해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를 비롯 약상·관상·보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장, 한약재상, 노점상의 채취한 야생 동·식물의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또 미등록 박제업소의 박제품 불법 제조·판매행위와 뱀탕집, 개구리 요리집, 특정야생 동·식물 취금음식점 및 협오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포획 및 판매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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