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컨테이너 등)들을 정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수억원을 지원받고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묵인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시와 수자공 등에 따르면 시와 수자공 등은 지난해 4월30일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노점들과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컨테이너 가건물 적치물)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4억3천788만2천원(한국수자원공사 2억1천894만1천원 시 2억1천894만1천원)을 50%씩 분담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수자공으로부터 2억1천894만1천원의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지원받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인 고잔동 27의3 네스앙스 쇼핑몰 앞부터 시작해 까르프 할인점까지의 도로에 분양사무실용 불법 컨테이너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며 고잔동 27의5와 27의6 장은타운 앞 도로도 컨테이너가 설치돼 주차장과 상가분양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자공 관계자는 “‘도시계획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해 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양 구청이 개청돼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단속하지 못했다”며 “용역업체를 동원해서라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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