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성남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편모와 부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2명은 84만원 이하, 6명은 158만원 이하 등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학습재료비,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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