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호적민원 e메일 서비스

의정부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호적민원 e-메일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호적민원 e-메일 통보 서비스는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각종 호적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e-메일을 소유한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려 주는 제도다.

호적신고 관련 민원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신청시 신고서에 e-메일 주소를 게재하면 처리 후 결과를 3일 이내 통보해준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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