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되는 자격증
취업준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각종 자격증 취득에 몰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자격증시대’가 됐다. 현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국제자격증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격 종목이 600여종에 이르고,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의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증도 120종이나 된다. 여기에다 1997년 3월 자격기본법이 만들어져 민간자격증이 증가돼 450 종목에 이르렀고 이중 인터넷 정보검색사 등 종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속한다.
특히 자격기본법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나 각종 협회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도 수백종에 이른다. 빚 받아내는 자격증인 ‘신용관리사’ 자격증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자격증은 정부가 산업의 변화와 수요 등을 감안하고 자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만든다. 지난해 컬러리스트산업기사,항로표지산업기사 등 25종이 신설됐다. 그러나 자격증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민간자격증이다. 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와 한국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가 별도로 스포츠마사지자격증을 운영하는가 하면 포크댄스, 경호, 카레이서, 선물포장, 행동치료 등 처럼 대부분의 자격증이 분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 많은 자격증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 등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자격증 피해사례가 100여건을 넘었고 시민·소비자 단체에 속속 접수되는 피해신고가 이를 증명한다. ‘민간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전환’ ‘자격취득 100% 취업보장’ ‘전문가 대우’ 등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 민간자격증 취득과 함께 이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간자격증의 상당수가 요란한 광고와는 달리 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이 전혀 수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홍보내용과 달리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격증과 관련된 교재 판매, 강좌를 개설한 학원, 자격 검증을 실시하는 협회 등의 과장 광고를 행정 당국이 지도 단속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공인되고 있는 자격증을 이용,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수요가 확실치 않은 분야에 대한 자격증은 발급자체를 사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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