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일부 음식점들이 담배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여전히 손님들에게 담배를 팔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부천시와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천지점 등에 따르면 그동안 담배소매점을 제외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도 담배 판매가 가능했으나 국민건강을 위해 지난 2001년 7월 이후부터 음식점,PC방 등지에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단속이 느슨하고 손님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담배를 대신 사다 주거나 미리 사다놓고 팔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G음식점의 경우, 지난 99년 9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식당에 담배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들에 담배를 팔고 있는등 원미구 지역에서만 16곳의 음식점들이 법 개정 이전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담배를 판매해오고 있으며 판매가 금지된 상당수 음식점들도 손님 요구를 빙자, 직원들의 ‘담배 심부름서비스’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다.
더구나 넓이 50평 이상 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된 금연석을 갖춘 곳도 드문데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만화방 등도 금연구역 문구도 부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팔고 있다.
음식점 주인들은 “법 개정 이전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일부 음식점들에 대해 담배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이에 대해 원미구 관계자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은 영업정지나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담배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음식점의 담배소매인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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