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의회가 집행부가 읍·면에 배정하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군 도로과로 배정, 행정부서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마저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 12월23일 올해 본예산을 승인해주면서 매년 읍·면에 배정해주던 주민숙원사업비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군 도로과 지역개발계에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읍·면장이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들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 책정했던 사업비로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이래적인 예산 편성으로 집행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예산이 편성된 지역개발계의 경우 톡목직 6급 1명, 행정직 7급 1명 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발주 나 현장감독인력 부족으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군의회가 집행부 실무부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상당수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냐며 비난을 하고 있다.
군는 합동설계반을 운영, 대부분의 사업들을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이어서 군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90% 이상을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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