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곳곳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주간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역 인근에 연면적 589평 규모의 장례식장이 준공됐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신안아파트 인근에 모 대학병원이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또 광주시 역동 90번지 일대, 용인시 수지읍 보정리, 오산, 화성, 남양주시 등에도 장례식장이 건립되거나 계획중이어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일 반대집회를 여는가 하면 시청을 찾아가 시위 농성 중이다.이 가운데 수원과 광주의 경우는 당초 병원이나 문화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들이 장례식장으로 둔갑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
수원 서둔동의 장례식장 건축주측은 지난해 4월 내과 진료실 등이 있는 지상 3층의 노인병원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자 분향소 8개를 갖춘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 구청의 승인이 난 상태다. 광주 역동의 지상 2층 건물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으나 준공 1주일만에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례식장측이 장례식장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영업을 막을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이용하는 장례식장을 꼭 혐오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장은 기피하는 시설이 또한 장례식장이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이용하여 노인병원이나 문화시설로 신축허가를 받아내고 준공과 동시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을 교묘히 이용한 계획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형행법상 장례식장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건축허가만 나면 설립이 가능해 그 이상의 규제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그렇다고 당초 건물의 용도를 숨기고 병원이나 문화시설로 홍보해놓고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장례식장 허가는 향후에도 계속 제기될 문제점긴 하나,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 수원, 광주, 고양. 용인 등 장례식장 건립문제에 지차체가 적극 중재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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